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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천만원 벌면 주식 0원, 가상자산 165만원 세금…실효성도 지적
내년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세 인프라 미비로 실효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후원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를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발제에서 주식 투자 소득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 투자로 1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세금이 주식은 0원인데 가상자산은 공제액 165만원(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22%의 세율 부과)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손실 공제가 안되는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등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원칙에 따라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지만, 시장 여건과 과세 인프라 등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필요성은 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득세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는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통해 회원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질 것이므로 이를 통해 신고와 검증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면서 과세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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