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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이상급등 종목 추종매수 자제"…API키 타인 대여 주의 당부
가상자산시장에서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 주문해주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를 타인에게 대여받아 시세조종 범죄에 악용한 혐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A 혐의자는 가상자산거래소 다수 계정의 API 키를 일정 대가를 주고 대여받아 계정 간에 순차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 가격을 올렸다.
이후 반복적인 통정매매로 마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자 보유물량 대부분을 매도해 매매차익을 챙겼다.
B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택해 사전에 수천만 원의 물량을 적극적으로 선매수한 뒤,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시켜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이후 허수 매수 주문으로 시세 하락을 방어하면서 매도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획득했다.
금융위는 "타인에게 대여한 본인의 API키가 불공정거래나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면 명의자가 공범으로 처벌받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특정 종목의 가격과 거래량이 합리적 이유 없이 급등하면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API 키 발급 시 이용자의 IP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IP를 통해서만 API 서비스 접근을 허용하도록 이용자 주문정보 수집·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API 키 부당대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계정을 선별하는 체제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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