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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Circle), USDC, 스테이블코인, 달러(USD)/챗GPT 생성 이미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칼끝이 스테이블코인의 단순 보유 수익률과 실제 이용 보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향하면서 시장의 상품 설계 방식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5월 6일(현지시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규제 당국과 의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수동적 수익률과 플랫폼 활동에 기반한 보상의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은 사용자가 별도의 활동 없이 토큰을 보유하기만 해도 은행 예금 이자처럼 수익을 얻는 구조를 의미한다. 발행사나 플랫폼은 준비금을 미국 국채나 머니마켓 상품 등에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해왔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결제나 송금 혹은 거래소 이용과 같은 실제 플랫폼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는 전통적인 신용카드 캐시백과 유사한 개념으로 유휴 자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실제 사용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규제상 다른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분의 기초는 지난 2025년 7월 발효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서 마련되었으며 해당 법은 서클(Circle)이나 테더(Tether)와 같은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최근 논쟁의 핵심은 발행사가 아닌 거래소나 유통 파트너가 제공하는 보상형 지급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그간 유에스디씨(USD Coin, USDC) 잔액에 대해 최대 4.1%의 연 수익률을 제공해 왔으나 은행권은 이를 발행사 직접 지급 금지를 우회하는 편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이 제시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절충안은 은행 예금 이자와 기능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보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그리고 재무부의 공동 규칙 제정 과정을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에 따르면 유휴 잔액에 정률 수익을 주는 상품은 제한될 위험이 큰 반면 온체인 결제 보너스나 거래소 충성도 보상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비수탁 방식의 디파이(DeFi) 대출 프로토콜을 통해 얻는 변동 수익 구조는 이번 규제 절충안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 비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5월 초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약 3,23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유에스디티(Tether, USDT)가 59%, USDC가 2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규제 당국이 발행사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보상 구조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플랫폼들은 기존의 수익률 상품을 활동 기반 보상 형태로 재포장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용자들은 향후 공식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본인이 받는 수익이 단순 보유 보상인지 혹은 실제 사용 조건이 전제된 것인지 면밀히 구분하여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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